평택 청소 업체에 관한 7가지 기본상식
https://postheaven.net/r7kkbuk930/and-54620-and-52397-and-49548-and-50629-and-52404-wqr3
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2년 8월9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대상은 사원 2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9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시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8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한다.